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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안내(단순재검출자 반영)
현짱  |  조회 792  |  2022-03-08
 

◇ '22.3.7일 0(한국시 기준부터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제출 예외대상으로 관리됩니다.

◇ 증빙서류 확인 지원프로그램 사용방법 및 제출기준 예외사항 등 상세내용은

   질병관리청-공지사항-220303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안내(단순재검출자 반영)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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