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3.7일 0시(한국시 기준) 부터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관리됩니다.
◇ 증빙서류 확인 지원프로그램 사용방법 및 제출기준 예외사항 등 상세내용은
질병관리청-공지사항-220303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안내(단순재검출자 반영)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