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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
현짱  |  조회 670  |  2022-01-12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21.2.24~)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21.7.15~) 됩니다.

 PCR음성확인서 발급기준이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일 것'에서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으로 변경됩니다.('22.1.13일 0시 입국자부터)

◇ 또한,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동안 격리 조치(내국인에 해당,  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은 입국 불허

    * '22.1.13일부터 미얀마 발 내국인 등은 예외없이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제출 기준 및 예외 사항 등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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