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에서 7일로 단축 등 (시행시기 2.4 0시 입국자 부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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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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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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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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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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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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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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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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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 중단
※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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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 중단 유지
※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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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發 항공편 운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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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항편 운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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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항편 운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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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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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불허(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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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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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격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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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
시설에서 10일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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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시설 격리·검사 해제
※ 다른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 ( 7일 격리, PCR 3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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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11개국* 外 아프리카출발··
체류·경유가 확인된 입국자 검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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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 검사
(승무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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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시설 검사 해제
※ 다른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 ( 7일 격리, PCR 3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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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ㅇ 추가 사항 : - 부적정 PCR 음성 확인서 소지한 경우 ( 미소지자 포함 ) , 5 일 시설 비용 자 부담 + 2일 자가격리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통보 예정
ㅇ 적용 시기 :: 22년 2월 4일 0시 입국자부터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