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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안내 (2월 4일부)
현짱  |  조회 199  |  2022-02-08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에서 7일로 단축 등 (시행시기 2.4 0시 입국자 부터)

 

구 분

방역조치

현 행

변 경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7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격리면제 중단

※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

격리면제 중단 유지

※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 연장

에티오피아 發 항공편 운항 제한

직항편 운항 중단

직항편 운항 재개

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제한

입국 불허(금지)

입국 허용

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격리강화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

시설에서  10일 격리

임시시설 격리·검사 해제

※ 다른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 (  7일 격리, PCR 3회 등 )

아프리카11개국* 外 아프리카출발··

체류·경유가 확인된  입국자 검사강화

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 검사

(승무원 포함)

임시시설 검사 해제

※ 다른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 ( 7일 격리, PCR 3회 등 )

    *가나잠비아남아공나미비아모잠비크레소토말라위보츠와나에스와티니짐바브웨나이지리아

 

ㅇ 추가 사항 :   -  부적정  PCR 음성 확인서  소지한  경우  (  미소지자 포함 ) ,    일 시설 비용 자  부담 + 2일  자가격리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통보 예정

 

ㅇ  적용  시기 ::   22년  2월 4일  0시 입국자부터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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